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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왕래

북한주민 접촉신고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접촉신청 내용 확인, 첨부서류 등 적정성 검토
  • 구비서류 미비나 작성 오류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후 재검토

북한주민 접촉신고란?

신고대상

  •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국인 등 중개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

신고방법

  • 접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제출
    ※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 테이블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

    ①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시스템 입력)
    ②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③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고수리

  •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접촉신고가 수리된 경우 “접촉신고 목적 범위”에서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 가능

유의사항 등

  • 북한주민과 접촉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접촉신고 수리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북한방문 승인신청

  • 북한방문신청 건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관련 사업 제외
  • 통일부 방북·방남 승인에 따른 방북증명서·방남증명서 발급·배포

북한방문 승인신청이란?

승인절차 및 방법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제출
    ※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 테이블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

    ①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③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방문증명서용 사진(3.5cm x 4.5cm) 1매
    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방북전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북한 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며,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인터넷(http://cvg.uniedu.go.kr)을 통해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도 가능
②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
  •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단, 국내에서 북한을 직접 왕래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승인 및 증명서 발급

  • 승인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이 부여됨.

유의사항 등

  • 북한 방문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의무를 이행해야 함.
  •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문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물자왕래

물품 반출·반입 승인신청 예비검토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물품반출입 승인 신청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적정성 등 확인
  • 민원인 대상 미비점 안내 및 보완 조치 후 재검토

물품 반·출입 승인신청이란?

승인대상

  •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승인절차 및 방법

  • 반출·반입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제출
    1. 반출·반입 승인
      대상품목 확인(민원인)다음

    2.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민원인)다음

    3. 승인신청서
      예비검토(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다음

    4. 반출·반입
      승인서 발급(통일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류 테이블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류

    ①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반출・반입 계획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물품등의 취급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⑤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 확인 서류
    ⑥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3개월

승인변경

  • 반출·반입 승인사항 중 물품의 총금액(10퍼센트 초과시)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 방법, 유효기간, 승인조건 등의 변경시 신청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테이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①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변경 증빙서류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등

  • 반출·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물품등 반출·반입 시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하며, 미제출 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대북 반·출입물자 UN 사전검토

  • 물품 반·출입 승인신청 전 신청 물품의 UN제재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내용은 UN대북제재 상황관리 지원 확인
  • ※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 물품반출시 당해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yestrade 시스템) 접속가능
    • 전략물자의 반출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품목 : 농수산식품류, 목재류, 의류
    •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 전략물자 해당물품 반출 이후 5일이내 통일부장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반출승인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
운송수단

수송장비 운행승인 예비검토 (자동차)

  • 육로를 통해 직접 운행해서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승인 신청내역 예비검토 및 승인에 따른 자동차운행증명서 발급
  • 민원인 대상 미비점 안내 및 보완 조치 후 재검토

수송장비 운행승인이란?

승인대상

  •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
  • ※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운행하는 수송장비 또는 신고대상

승인절차 및 방법

  • 운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제출
    1.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작성·제출(민원인)다음

    2. 승인신청서 예비검토(자동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다음

    3. 승인 여부 결정(통일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류 테이블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류

①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②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③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④ 북한에서 운행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⑦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승인 및 증명서 발급

  • 유효기간은 사안별로 다름. 부정기적 운행인 경우 2년, 정기적 운행인 경우 5년 이내

유의사항 등

  • 남한 주민인 개인은 물론 법인, 외국인(법인 포함)도 남북한 간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대상에 해당
  •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