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구분,부서,성명,연락처 테이블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부 박태규 02-779-5166
스크롤
청구수리절차

청구서방법

  • 청구방법 :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 우편·방문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601호
  • FAX : 02-564-6551

청구서 처리흐름도

  • 청구서 제출 청구인

    다음
  •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담당

    다음
  • 청구서 이송 관련부서 또는 소관기관

    제3자 의견청취

    다음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제3자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다음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다음
  • 제3자 이의 신청 (공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30일 이내)

    다음
  • 이의신청 결정 (이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다음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

    다음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다음
  • 수수료 징수

    다음
  • 공개실시 (공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청구서 처리흐름도

  • 즉시 공개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없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예: 대국민 홍보자료 등)
  • 결정에 따른 공개
    • 자료열람, 사본‧인화물 교부, 전자적 형태 파일 전송 등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원칙
  • 부분 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기준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2.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4.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5.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위탁사업 중 주요사항
2. 남북당국간 협력사업 추진‧조정을 위한 대북협의 내용
3.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등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남북교역경협 업체별 반출입 실적, 운영자금 지원내역 및 개인 신상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사실 등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등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사업추진 관련 타관과의 협의사항, 회의결과, 자체검토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정보
3.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에 관한 정보 등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정보
2. 민원인이 직접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관한 정보
3.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정보
4. 사고발생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5. 인사기록, 다면평가 등 인사 관련 정보 등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남북교역경협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 용역수행자 선정관련 제안업체의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용역수행 결과
3.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MOU 등) 및 사업분석 자료 등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남북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통일부)의 기준을 준용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 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3.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수수료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시청,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테이블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디오자료)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스크롤

수수료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전자파일 공개로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