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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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 경영지원부 | 박태규 | 02-779-5166 |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담당
청구서 이송 관련부서 또는 소관기관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제3자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제3자 이의 신청 (공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이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 (공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기준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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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2.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4.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5.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위탁사업 중 주요사항 2. 남북당국간 협력사업 추진‧조정을 위한 대북협의 내용 3.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등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남북교역경협 업체별 반출입 실적, 운영자금 지원내역 및 개인 신상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사실 등 |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등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사업추진 관련 타관과의 협의사항, 회의결과, 자체검토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정보 3.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에 관한 정보 등 |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정보 2. 민원인이 직접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관한 정보 3.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정보 4. 사고발생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5. 인사기록, 다면평가 등 인사 관련 정보 등 |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남북교역경협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 용역수행자 선정관련 제안업체의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용역수행 결과 3.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MOU 등) 및 사업분석 자료 등 |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남북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통일부)의 기준을 준용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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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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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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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오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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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테이프(비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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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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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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