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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개요

UN 대북제재 개요

대북제재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주체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제재(sanction)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유형의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북제재는 UN·EU 등의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우리나라·미국·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제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북제재의 구성 주요 대북제재의 구성 - UN제재,우리나라의 대북제재,미국제재

UN의 대북제재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UN 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강제조치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WMD 개발 등을 규탄하고 그 지속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resolution)를 통해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의해, UN의 회원국은 제재대상국인 북한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화물 검사, 해운, 인적교류, (외교 등)네트워크 등의 방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주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경과

주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경과 - 결의,배경
결의 1718호
(06.10.14.)
1874호
(09.6.12.)
2087호
(13.1.22.)
2094호
(13.3.7.)
2270호
(16.3.2.)
배경 1차 핵실험
(06.10.9.)
2차 핵실험
(09.5.25.)
장거리 미사일 발사
(12.12.12.)
3차 핵실험
(13.2.12.)
4차 핵실험
(16.1.6.)
결의 2321호
(16.11.30.)
2356호
(17.6.2.)
2371호
(17.8.5.)
2375호
(17.9.11.)
2397호
(17.12.22.)
배경 5차 핵실험
(16.9.9.)
탄도 미사일
발사
ICBM급 미사일 발사
(17.7.4/28.)
6차 핵실험
(17.9.3.)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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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8호(’06.10.14) 이전의 대북제재(825호, 1695호) 제외
  • 결의안 2356호는 인근 시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 등을 배경으로 함.

UN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새로운 결의안의 채택은 신규 제재 사항들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제재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UN의 분야별 주요 대북제재

UN의 분야별 주요 대북제재 - 분야,내용
분야 내용
무기
- 북한에 핵, 재래식무기 및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물자·장비·상품·기술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 금지, 관련된 거래·훈련·자문·역무 금지
금융
- 제재 대상자 및 관련자에 대한 경제자원 동결, 송금 및 지원 금지
- 북한에 대량현금(bulk cash) 등 금융·자산·재원 제공 및 대금 정산 금지
-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 (수출 신용/보증, 보험 제공 등)금지
-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계약 체결 금지 및 기존 계약 축소
수출·입
- 사치품, 일반물품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화물·검사
- 북한행/발의, 북한 국적의, 북한(주민)이 통제·이용하는 항공기·선박·철도·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화물 검색
*개인화물 및 위탁화물 포함
- 금지품목을 적재하는 항공기·선박에 대해 이착륙(입항)·영공 통과 금지
- 금수 물품에 대한 압류와 처분
- 금수품과 관련한 선박간(ship-to-ship) 이전 선박 나포·검색·동결
해운
- 북한 선박·항공기에 대한 유류, 물품, 기타 편의 제공 금지
- 북한에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 북한에 자국 국적 선박·항공기 임대·전세·승무원 서비스 제공 금지
- 자국 국민의 북한에서 선박 등록 및 북한 국기 사용 금지
-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임대·용선·운영·선급인증서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보험 보장 금지
- 대북제재 위반 관련 선박일 경우, 선박 등록 취소, 선급서비스 제공 금지, (지정한 항구로의 입항 유도 및) 자국 입항 금지
- 금수품 운송 및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ship-to-ship) 화물 이전 금지
경제협력
-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협력체 설립 금지, 기존 합작사업·협력체 폐쇄
- 조업권(어획권) 판매·이전 금지
- 북한주민에 대한 노동 허가 금지, 본국 송환
-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운영 금지
- 북한 내의 대표사무소·자회사·은행계좌 폐쇄 조치
- 북한 은행과의 신규 합작투자·지분 매수/입·환거래 관계 설립/유지 금지
- 제재 대상자 관련 사무소 폐쇄 및 사업 참여 금지
교육·과학 협력
- 북한 주민에 대한 핵 관련 교육·훈련 금지
- 북한 관련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의료분야 제외) 금지
외교
- 외교사절 및 영사 인원 감축
- 북한 외교공관·영사관 및 외교관의 계좌 수 1개로 제한
- 북한 외교관의 영리적 활동 금지
- 북한 소유/임대 부동산 외교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적 교류
- 제재 대상자 및 관련자의 입국·경유 금지 및 추방
- 북한의 은행 및 금융기관 관련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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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제재 사전검토 및 면제신청 지원

대북 반출입 물자 UN 제재 사전검토

목적

  • HS코드 적합성 및 UN 대북제재 해당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북물자 반출입 질서 구축 및 UN 대북제재 이행

신청 대상 및 시기

  • 대북 반출입 물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반출입 신청 전

절차

  1. 검토 요청민원인다음

  2. 신청서 접수남북협회다음

  3. HS코드 적합성 검토남북협회(전문가 자문)다음

  4. UN제재 해당여부 검토남북협회(전문가 자문)다음

  5. 검토 결과 통보남북협회다음

  6. 검토 결과 수신민원인

신청방법

  • 남북교류협력 시스템(www.tongtong.go.kr)   - 물품 반출입    - UN제재 사전검토 신청
  •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UN제재 사전검토 신청메뉴얼다운로드

  • 문의 : 02-564-5164


UN 대북제재 면제신청 지원

UN 대북제재 면제신청이란?

신청대상

UN 대북제재위원회(이하, 1718위원회)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7)에 따른 “인도지원” 목적으로 UN 대북제재 품목 또는 서비스를 반출할 예정인 자

신청절차 및 방법

  1. 제재면제
    신청서 작성신청인다음

  2. 제재면제
    신청서 검토·번역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다음

  3. 제재면제
    신청 검토통일부다음

  4. 제재면제
    신청서 제출외교부다음

  5. 신청자료
    접수·보류·승인1718위원회

신청서류 테이블

신청서류

① UN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서
② 반출 물품목록

유효기간

9개월

변경신청

변경신청

변경신청

① UN대북제재 면제 변경승인 신청서
② 반출 물품목록

※ 지원 예정인 물품이 규격, 사양, 수량 및 기타 승인조건 변경 혹은 유효기간 연장 시 신청

신청방법

주요 반출입 제재 물품 안내

주요 반출입 제재 물품 안내

UN 지정 대북 일반 금수품목

UN 지정 대북 일반 금수품목-품 목,세부품목,HS코드,비 고 테이블
품 목 세부품목 HS코드 비 고
금 (2270호) (백)금광과 그 정광
수입(반입) 금지
금을 입힌 비금속
바나듐광 (2270호)
수입(반입) 금지
티타늄광 (2270호)
수입(반입) 금지
희토류 (2270호)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수입(반입) 금지
희토류금속·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학물
항공유 (2270호) 항공기용 휘발유
수입(반입) 금지

예외
  • ① 인도주의
  • ② 제재위 사전허가
  • ③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나프타형 제트 연료
케로신형 제트 연료
제트연료유
은 (2321호) 은광과 그 정광
수입(반입) 금지
은을 입힌 비금속
금 세공품이나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 (2321호) 구리광과 그 정광
수입(반입) 금지
구리와 그 제품
아연 (2321호) 아연광과 그 정광
수입(반입) 금지
아연과 그 제품
니켈 (2321호) 니켈광과 그 정광
수입(반입) 금지
니켈과 그 제품
조형물 (2321호)
수입(반입) 금지
신규 헬리콥터 (2321호) ※ 2397호 운송수단 제재에 포함
수출(반출) 금지
선박 (2321호)
수출(반출) 금지
석탄, 철, 철광석
(2371호)
석탄
수입(반입) 금지
<예외> 외국산 석탄을 나진항 통해 수출할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통보 시
갈탄
철광석
납,납광석
(2371호)
납광과 그 정광
수입(반입) 금지
납과 그 제품
해산물
(2371호)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수입(반입) 금지
어류의 추출물
어류의 즙
기타 추출물과 즙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천연가스액체ㆍ컨덴세이트
(2375호)
천연가스액체
수출(반출) 금지
컨덴세이트
섬유
(2375호)
견, 모, 면, 직물 등 방직용 섬유 및 섬유 제품
수입(반입) 금지
  • 직물·천(fabrics), 반제품·완제품 의류 포함
<예외> 제재위 사전허가시
모든 산업용 기계류 및 전자기기
(2397호)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84
수출(반출) 및 수입(반입) 금지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 85
운송수단
(2397호)
철도, 궤도용 기관차, 신호설비 86
수출(반출) 금지
차량 및 그 부품 87
항공기 및 그 부품 88
선박과 수상구조물 89
철강 및 여타 금속류
(2397호)
철강 72
수출(반출) 금지
철강제품 73
74
니켈 75
알루미늄 76
78
아연 79
주석 80
기타 비금속제품 등 81~83
식료품 및 농산품
(2397호)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7
수입(반입) 금지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8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
토석류
(2397호)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 등의 토석류 25
수입(반입) 금지
목재류
(2397호)
44
수입(반입) 금지
선박
(2397호)
89
수입(반입) 금지
정유제품
(2397호)
수출(반출) 금지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
원유
(2397호)
수출(반출) 금지
연간 상한선 400만 배럴
스크롤
  • 본 표는 UN 대북제재 결의 중 (사치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물품을 추출하여 작성됨.
  • UN 대북제재 결의 중 2397호에만 품목류에 대한 HS코드가 기재되어 있음.
  • 석탄·철·철광석·정유제품·원유·신규헬리콥터·선박 등은 제재 대상으로 여러차례 지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된 바 있으며, 본 자료는 해당 품목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최종 결의안을 바탕으로 함.
대북제재 대상(개인, 기관)

대북제재 대상(개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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