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선언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사람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임직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05월 1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임직원 일동
윤리헌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남북교류협력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적극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2023년 05월 1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임직원 일동
이 지침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임·직원들이 체계적인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경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협회의 모든 임·직원 및 협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회는 경영활동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임·직원은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을 직무 수행 시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회장은 인권·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윤리경영 주관부서,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인권·윤리경영 실천 및 점검,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클린신고센터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인권·윤리교육) 협회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및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권경영선언문과 윤리헌장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둔다.
모든 임·직원은 인권경영선언문과 윤리헌장,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권·윤리경영위원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협회는 인권·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외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 부패·공익신고에 의해 조사한 결과, 협회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신고자가 원할 경우 포상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공시사항은 일반현황, 기관 운영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기 하여 각 공시 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환경보호전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사회봉사임·직원의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인권·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다.
인권·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협회 인권·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회장 메시지, 인권·윤리규범, 인권·윤리경영 추진현황, 클린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지침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