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출한 물품 반·출입 승인신청서 및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진행을 지원합니다.
물품 반출입 예비검토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물품반출입 승인 신청건에 대해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승인 대상품목 여부, 전략물자 대상 여부, 첨부서류 적정성 여부 등 확인
- 민원인 대상 미비점 안내 및 보완조치 후 재검토 등
수송장비 운행 승인 예비검토
- 자동차운행승인, 선박운행 승인 신청내역 예비검토
- 신청내역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 민원이 대상 미비점 안내 및 보완 조치 후 재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