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제도 변경안내
1. 지난해 4월부터 우리협회에서 시행 중인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그간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수행한 대북제재 품목 판정업무까지 확대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대북 반출입물자 사전검토 신청 시, HSK 적합성 검토 및 대북 제재 품목 판정 등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3. 대북제재 품목 판정 수요가 있으신 기업 및 단체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1.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 신청 (신청인)
2. HSK코드 적격성 검토 (협회, 관세사)
3. 대북제재 품목 확인 (협회)
4. 1차 대북제재 판정 (판정위원회)
5. 2차 대북제재 판정 (판정위원회)
6.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 결과 통보 (협회)
아래
1. 시행일:2021년 1월 1일부터
2. 업무내용:HSK 적합성 검토,대북제재 품목 판정,전략물자 의심품목 확인 등
3. 제출서류:△신청서 1부 △물품목록 1부(엑셀 작성) △물품세부내역(해당시)
4. 신청방법:남북협회 상담센터 메일(consulting@sonosa.or.kr)
5. 검토결과 통보:문서 회신
6. 담당부서 및 문의처: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02-3453-4433 / 02-564-5164)
붙임
1. 대북 반출입물자 사전검토 신청서 양식 1부.
2. 물품목록 양식(엑셀) 1부. 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