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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선언문

남북교류협력지원회 로고

인권경영선언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사람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임직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가치를 지향하는 국내 및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파트너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수행 시 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05월 1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임직원 일동

윤리헌장

남북교류협력지원회 로고

윤리헌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남북교류협력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적극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문적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번영하는 공동체 관계를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2023년 05월 1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임직원 일동

인권윤리경영실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임·직원들이 체계적인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경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회의 모든 임·직원 및 협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 “임·직원”이란 협회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보조인력 포함)을 말한다.
  3. 3. “이해관계자”란 협회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고객, 지역주민, 기업 또는 단체 등 협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4. “인권경영”이란 협회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5. “윤리경영”이란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권·윤리경영체계
제4조(기준)

협회는 경영활동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임·직원은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을 직무 수행 시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5조(인권·윤리경영 제도와 절차)

회장은 인권·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윤리경영 주관부서,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인권·윤리경영 실천 및 점검,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클린신고센터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6조(주관부서)
  1. ① 협회는 인권·윤리경영의 실질적 도모와 체계적 수행을 위해 인권·윤리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를 둔다.
  2. ②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2.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인권·윤리경영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기타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인권·윤리교육) 협회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및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선언문·윤리헌장과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인권경영선언문)
  1. ① 인권경영선언문은 인권경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 협회의 인권경영 수행의 준거가 된다.
  2. ② 협회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9조(윤리헌장)
  1. ①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 협회의 윤리경영 수행의 준거가 된다.
  2. ② 협회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적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윤리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0조(임·직원 행동강령)

인권경영선언문과 윤리헌장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인권경영선언문과 윤리헌장,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권·윤리경영위원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협회는 인권·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협회의 주요 인권·윤리경영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선언문, 윤리헌장, 행동강령의 제·개정
  3. 3. 정부의 정책적 권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
  4.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1. 위원장은 주관 본부장이 수행하되, 주관 본부장이 공석인 경우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제순의 본부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020.3.26. 개정)
  2. 2. 내부 위원으로는 본부장, 행동강령책임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과 위원장이 부서장급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2020.3.26. 개정)
  3. 3. 외부 위원으로는 고객 등 이해관계자 또는 인권·윤리경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1인으로 한다.
제14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외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경영제도
제20조(인권영향평가 실시)
  1. ① 인권·윤리경영위원회는 협회가 계획 중인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윤리경영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3. ③ 인권·윤리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④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고충전담창구)
  1. ① 인권침해 등 갈등관리를 위한 고충전담창구 운영은 「노사협의회 운영예규」의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고충 처리에 대한 조항을 준용한다.
  2. ②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고충처리의 경우 「성희롱·성폭행 예방 예규」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장 윤리경영제도
제 1 절 클 린 신 고 센 터
제22조(클린신고센터)
  1. ①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클린신고센터를 둔다.
  2. ② 클린신고센터는 직무와 관련하여 인권·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한다.
제23조(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및 보호)
  1. ①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기업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2. ② 협회의 모든 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행동 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위의 이동·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클린신고센터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1. ① 클린신고센터는 제보 및 내부 부패·공익신고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부패·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보자 및 신고자가 원할 경우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제25조(접수 및 조사)
  1. ① 클린신고센터는 인권보호 및 기업윤리와 저촉되는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하고 제보자 또는 신고자에게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보 및 내부신고 사안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
    2. 2. 사회단체로부터 기업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3. 정부 당국으로부터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4. 4. 대중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기업윤리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협회와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사안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인권·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내부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 부패·공익신고에 의해 조사한 결과, 협회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신고자가 원할 경우 포상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제27조(입증책임 및 면책)
  1. ① 제보자 및 신고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있다.
  2. ② 협회의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제보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절 경영공시
제28조(공시제도)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제29조(구성)

공시사항은 일반현황, 기관 운영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반현황 : 협회 소개, 기관장 소개, 경영목표 및 전략 등
  2. 2. 기관운영 : 임·직원 현황, 채용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등
  3. 3.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재무현황, 주요사업 현황, 외부회계감사 등
제30조(운영 및 평가)

회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기 하여 각 공시 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환경보호
제31조(환경보호)

전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사회봉사
제32조(지역사회 봉사)
  1. ① 협회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활동 보장)
  1. ① 협회는 임·직원의 실질적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간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장 인권·윤리경영홈페이지
제34조(인권·윤리경영홈페이지)

임·직원의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인권·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다.

제35조(내용)

인권·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협회 인권·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회장 메시지, 인권·윤리규범, 인권·윤리경영 추진현황, 클린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