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접촉·방북·대북제재 면제 지원 등 일련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개발협력, 교류협력법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진 시 어려움 등에 대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실무단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도와드립니다.
민원인 상담·컨설팅 신청다음
분야별 담당자 및 전문가 매칭다음
사업구상 및 기획 지원다음
사업추진 절차안내다음
UN대북제재 면제 신청 지원다음
주민 접촉 등 수리·승인 지원 및 증명서 발급
신고자
·위반신고다음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검토
-협의·보고(통일부)
-법적 검토(법률자문단)
다음
후속 조치
·행정처분 결정 시 → (통일부) 과태료 부과
·원산지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 실시
·남북교류협력법 미대상 등 → (신고자) 수사기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