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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시작과 끝 이미지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접촉·방북·대북제재 면제 지원 등 일련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개발협력, 교류협력법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진 시 어려움 등에 대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실무단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도와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 상담·컨설팅

  • 민원인 상담·컨설팅 신청다음

  • 분야별 담당자 및 전문가 매칭다음

  • 사업구상 및 기획 지원다음

  • 사업추진 절차안내다음

  • UN대북제재 면제 신청 지원다음

  • 주민 접촉 등 수리·승인 지원 및 증명서 발급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 전화 : 02-3453-4433
  • 온라인 : 바로가기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 601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방문 전 사전 예약(유선) 필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위반관리

  • 신고자

    ·위반신고다음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검토
    -협의·보고(통일부)
    -법적 검토(법률자문단)
    다음

  • 후속 조치

    ·행정처분 결정 시 → (통일부) 과태료 부과
    ·원산지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 실시
    ·남북교류협력법 미대상 등 → (신고자) 수사기관 신고

  • 신고대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등 교류협력 관련 법령 위반행위
  • 신고·상담 방법 : 온라인(교류협력위반 신고·상담 바로가기 )
  • 문의사항: 1522-7462(singocenter@sonosa.or.kr)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