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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남북 당국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이행기구를 각각 지정·운영키로 합의 (2006.06)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북한지하자원개발"의 실무적·기술적 업무성격과 이질적 사업의 연계추진 필요성 감안

정부는 위탁수행할 비영리전담기구를 창설키로 결정 (2007.02)

위탁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및 책임성 확보와 향후 남북 당국간 추가 합의 사업 이행에도 대비

설립목적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 위탁업무 수행」, 「조사·연구 및 분석」,「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