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남측 이행기구(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이자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수한 직원(3급 차장)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2021년 1월 18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