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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질서 확립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절차 미숙지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령 위반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 신고자 · 상담자 :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 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등 교류협력 관련 법령 위반행위
  • 신고· 상담 방법

    - 신고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 원칙(홈페이지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상담신청 : 홈페이지, 전자우편, 민원상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연락처

    - 전자우편 : singocenter@sonosa.or.kr

    - 전화번호 : 1522-7462(질서유지)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97, 601호 [우편번호 04535]

처리절차

    처리절차
  •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의 내용 확인 후 전자우편을 통한 답변회신이 원칙이며, 필요 시 전화를 통한 추가 안내 가능

    -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의 관련 내용 안내 후 상담 종결처리

법령정보
위반사례

북한주민 접촉 위반

A씨는 통일부 장관의 북한 주민접촉 수리 없이 재미교포인 B씨를 통해 중국 베이징 호텔에서 북한 소재인 C기관의 D를 만나 경제협력, 이산가족 등의 협의를 진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접촉을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북한 방문 관련

A업체 대표 B씨는 남북경협 관련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자신의 지인, 가족 등을 A업체 직원으로 거짓 신고하여 북한 방문 승인을 받음.

  ☞ 이는 방문 목적 및 대상자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1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물품 반입 관련

A씨는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있는 도매업자로부터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북한산 물품을 구입 후 반입

  ☞ 이는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거짓 통관하여 교류협력절차를 회피한 사례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제3국 단순 경유인 경우 교류협력법 위반, 그 외 위장반입 해당 시 관세법에 따른 조치 가능)

물품 반출 관련

A씨는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반출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중국 소재인 B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후 중국의 보세구역에서 북한 선박에 환적, 북한으로 반출

  ☞ 이는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행위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반출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