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판정 자문위원 모집 재공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9년 부터 남북교류협력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의 일환으로 대북제재 판정업무를 통일부 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본 협회에서는 대북제재 품목 판정 관련 전문가를 판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판정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모집대상 : 대북제재 품목 평가 및 분석 등을 위한 관련 분야(기계, 소재, 화학, 전자, 원자력)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는 자
3. 지원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단, 석사 학위 소지자는 5년),2.관련 분야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 자, 3.기타 기계, 소재, 화학, 전자, 원자력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전략물자 기술자문위원 우대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5. 심사방식 :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 충족 여부 등 심사 후 선정
6. 모집일정 : 1.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12.23. ~ 26., 2.지원 자격 심사 및 선정 : 2020. 12. 27. ~ 29., 3.판정 자문위원 최종 확정 : 2020. 12. 30 * 적격자에 한해 판정 자문위원으로 위촉
7. 자문 사례비 : 협회 관련 내규에 따라 소정의 자문 사례비 지급
8. 지원 방법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www.sonosa.or.kr)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e-mail 제출(pskwin @ sonosa.or.kr)
9. 제출서류 : 1.판정자문위원 신청서, 2.보안 준수 서약서,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선정 후 자격 증명서류 제출 요청(필요 시)
10. 신청문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 박성근 과장(Tel. 02-564-5164)
2020. 12. 2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