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작성·제출(민원인)다음
승인신청서 예비검토(자동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다음
승인 여부 결정(통일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류 |
---|
①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
③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
④ 북한에서 운행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
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⑦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