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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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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접촉신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접촉신청 내용 확인, 첨부서류 등 적정성 검토
구비서류 미비나 작성 오류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후 재검토
북한주민 접촉신고란?
신고대상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국인 등 중개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
신고방법
접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www.tongtong.go.kr
)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제출
※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는 사후신고 가능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 테이블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
①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시스템 입력)
②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③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고수리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접촉신고가 수리된 경우 “접촉신고 목적 범위”에서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 가능
유의사항 등
북한주민과 접촉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접촉신고 수리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북한방문 승인신청
북한방문신청 건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관련 사업 제외
북한방문승인 현황 분석, 관리
북한방문 승인신청이란?
승인절차 및 방법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www.tongtong.go.kr
)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제출
※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 테이블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
①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③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방문증명서용 사진(3.5cm x 4.5cm) 1매
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북전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북한 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며,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인터넷(
http://cvg.uniedu.go.kr
)을 통해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도 가능
②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단, 국내에서 북한을 직접 왕래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승인 및 증명서 발급
승인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이 부여됨.
유의사항 등
북한 방문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의무를 이행해야 함.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문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