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 원칙(홈페이지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상담신청 : 홈페이지, 전자우편, 민원상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전자우편 : singocenter@sonosa.or.kr
- 전화번호 : 1522-7462(질서유지)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97, 601호 [우편번호 04535]
-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의 내용 확인 후 전자우편을 통한 답변회신이 원칙이며, 필요 시 전화를 통한 추가 안내 가능
-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의 관련 내용 안내 후 상담 종결처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접촉을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는 방문 목적 및 대상자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1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이는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거짓 통관하여 교류협력절차를 회피한 사례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제3국 단순 경유인 경우 교류협력법 위반, 그 외 위장반입 해당 시 관세법에 따른 조치 가능)
☞ 이는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행위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반출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